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감 의견 반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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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감 의견 반영' 의무화

교육감 의견 청취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으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한다.

교사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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