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된다.
앞서 정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꾸리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과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안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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