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구매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게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에 수천억 피해 준 브로드컴, '갑질' 인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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