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무르익던 시기에 대낮 운전을 감행해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멈췄다면 사망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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