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친' 이웃에 술 취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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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친' 이웃에 술 취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7년 구형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1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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