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된 아들 살해 후 유기한 2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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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일된 아들 살해 후 유기한 2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후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출산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 범행했으나, 한 달여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직후 아이를 살해했기 때문에 영아살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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