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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