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입원 이력으로 실손보험금을 타내게 한 병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의 한 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A(39)씨는 2019~2021년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350명의 환자를 유치해 입원 치료 등을 받게 하고, 유치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이 7천8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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