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20대 B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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