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었던 여성을 죽이고 공범까지 둔기로 때려 살해한 권재찬(5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앞서 권재찬은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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