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아줌마라고?" 죽전역 칼부림 30대 1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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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아줌마라고?" 죽전역 칼부림 30대 1심 징역 8년

(사진=연합) 퇴근길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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