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에 2명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의정부 호원초 사건 중 고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침해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도교육청 조사결과 호원초측은 이영승씨 사망 이후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것을 진했음에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한편, 이번 경기도교육청 조사에서 고 이영승 교사보다 앞서 같은해 6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침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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