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로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과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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