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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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자금 개인 용도로 사용"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오랜 기간 개인 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어떤 명목으로 기부금 등이 사용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윤 의원이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정대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2심 선고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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