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인정 금액을 8000만원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1심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1년~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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