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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