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위기(상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위기(상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