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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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의원직 상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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