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첫 손배소…“혈세 낭비 43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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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게시자에 첫 손배소…“혈세 낭비 4300만원대”

20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법무부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경찰청과 함께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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