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와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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