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3번 위반하면 과태료 5천만원 부과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납품대금연동제 3번 위반하면 과태료 5천만원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와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타임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