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입을 원하는 노동조합(노조)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씨와 이씨로부터 ‘새롭게 설립된 노조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면 착수금 1억원을 지급받고 가입이 완료되면 2억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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