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뤄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고용·관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고용기준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지난달 권익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선원 노동조합은 선주들에게 외국인 선원 고용을 동의해주는 대가로 외국인 선원 1인당 '복지기금'과 '관리비'를 회비 명목으로 걷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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