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 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해 A 씨는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으나 약속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해 이 금액이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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