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었던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도로에 주차돼 있던 타인 소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 차로 착각했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 아웃'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차종, 주차 위치 등이 전혀 달라 오인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술에 취해 기억을 못 하는 것만으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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