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국무회의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달부터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