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노동조합이 노조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노조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와 산하조직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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