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필로폰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와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이 검사가 특정한 일시가 아닌 별건의 2020년 1월, 4월, 6월경 필로폰 투약의 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늦어도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1일경까지는 차량을 운행했는바, 위 기간 내에 소형주사기 9개가 차량 트렁크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일시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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