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크린골프 이용요금 ‘짬짬이’한 골프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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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크린골프 이용요금 ‘짬짬이’한 골프존에 시정명령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업자 및 골프존이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4개 골프존 가맹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요금정상화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수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업자와 가맹본부 간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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