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불만 급증… 방식·속도 등 사전안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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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불만 급증… 방식·속도 등 사전안내 부족

특히 기술방식에 따라 인터넷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85.0% 이상의 소비자가 ‘안내받지 못했거나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술방식(비대칭 인터넷)·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 △추후에도 상품의 할인율 등을 명확하게 표시·광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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