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이를 소문을 낼 것처럼 남편을 협박한 아내, 이 일에 동조한 장모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결혼 9개월 만인 지난 2021년 9월 신혼집에서 남편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병X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낸다.어디 사회생활 되는지 보자.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뒤이어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도 모두 증명됐다"며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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