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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