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6억대 빚투 승소 “엄마 前 연인 돈 안 갚아도 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트와이스 나연, 6억대 빚투 승소 “엄마 前 연인 돈 안 갚아도 돼”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 상당의 ‘빚투’(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나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