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 상당의 ‘빚투’(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나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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