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구속된 틈을 타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아들이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B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 친구다.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며 저항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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