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첫 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내용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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