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3세 아동에 신체·정서 학대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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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워!"…3세 아동에 신체·정서 학대한 보육교사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를 되풀이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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