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은행은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인수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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