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와인이 파손된 채 배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유리병과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런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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