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에도 대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규제 완화 수요가 있는 외화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로 양도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 금융사에 외화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부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위법소지를 해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