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다자녀 모범가정 표창 받은 가장...대마 흡연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천안 다자녀 모범가정 표창 받은 가장...대마 흡연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기소된 다둥이 아빠 A(52)씨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신의 차량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수했고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