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도 되냐?"…같은 반 여학생 수개월간 성추행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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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도 되냐?"…같은 반 여학생 수개월간 성추행한 고등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상대로 수개월간 강제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29일 강원 영월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B양을 자기 허벅지에 앉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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