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70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홍천군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B(75) 씨를 협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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