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식을 진행하다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나서 단식을 시작한 것은 처음 봤다, 과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하려 단식·입원한 사례는 많이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 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따지면 절도·사기로 체포된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라며 “소환통보 이후에 본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부분이 (영장심사에서)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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