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수하물에 권총용 9mm 실탄 1발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일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사흘 뒤 출국 과정에서 보안 검색요원에게 적발됐다.
그는 국내 입국부터 출국까지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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