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사다준다는 조건으로 13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C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이때 B씨는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대가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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