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10월 11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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