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4% "노란봉투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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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4% "노란봉투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돼"

직장인 절반 가까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4%,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20.6%였다.

직장갑질119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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