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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