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50대 징역형…월급 수의사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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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50대 징역형…월급 수의사는 벌금형

다른 수의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50대와 수의사 면허를 줘 이를 개설·운영하게 하고 월급을 받은 수의사가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물용 의약품 도소매업자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의사인 B씨 명의로 원주에서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사 C씨 면허를 대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의사가 아닌 A씨에게 수의사 면허증을 주고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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