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까? 합의할래?" 채팅 앱으로 남자를 모텔로 유인 후 잠든 척 범죄 유도한 여성..29명에게 4억5천 뺏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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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까? 합의할래?" 채팅 앱으로 남자를 모텔로 유인 후 잠든 척 범죄 유도한 여성..29명에게 4억5천 뺏앗아

인천 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5일) 공갈과 무고 등의 혐의로 여성 A씨(31)와 B씨(2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피해 남성 2명을 대상으로 허위의 성범죄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및 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토대로 그들이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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