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6일 ‘박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복직탄원운동)’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박 대령은 명시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해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할 서류를 수정하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수명 하지 않았다”며 “설사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시가 위법하기 때문에 따를 의무가 없어 ‘정당한 명령에 항거하는’는 항명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수사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 결과를 수정하는 취지의 지시, 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며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범죄인지통보 역시 신청인이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내용 수정, 이첩 보류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 공직자인 박 대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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