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8시 36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씨(5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지인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