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익산에서는 한 약국이 이 약국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해 충북 청주에서는 병원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가 모두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의사와 약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서민들과 청년 약사들이 보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담합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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